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B과 현재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아들 C을 양육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C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B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구 서구 D PC방에서 성명불상의 PC방 손님에게 부탁하여 2012. 5. 3.경 E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84,392원을 입원비로 납입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란에 E의원, 성명란에 F이라 적은 다음 미리 새겨놓은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G 104동 1501호 우편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넣어두어 행사하였다.
2. 2012. 7.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4.경 대구 달서구 H 108동 1006호에 있는 교회 지인 I의 집에서 위 I에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7. 13. E의원에서 외래접종한 사실이 없음에도 270,000원을 외래접종비로 납입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란에 E의원, 성명란에 F이라 적은 다음 미리 새겨놓은 F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시간 불상경 대구 서구 G 104동 1501호 우편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넣어두어 행사하였다.
3. 2012. 8.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1.경 위 I의 집에서 위 I에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E의원에서 외래접종을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