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구토를 한 후 쓰러지자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바지와 함께 팬티까지 벗겨 버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사실확인서, 카드전표사본들,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캡처사진들, 주민등록표(등본), 피해자 작성 이메일 및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들, 문자메시지 사진, 상담소견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