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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3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0. 7. 1. 상가인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114, 1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계약기간 2010. 7. 20.부터 2년간으로 하여 임차하고, F라는 상호로 호프집 영업을 하였다.

앞서 원고는 2010. 6. 25. 전 임차인 G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금으로 8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7.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2012. 7. 20. 원고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계약기간 1년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7. 27. 피고와 차임을 3,200,000원, 계약기간을 2014. 7. 19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를 갱신하였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지난 2014. 8. 25. 영업부진을 들어 피고에게 2014. 11. 27. 이후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원, 피고는 2014. 9. 23. 이 사건 임대차를 같은 달 30.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4. 10. 2.까지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56,786,000원, 위 합의 시 약정한 이사비 5,000,000원과 원고가 시설한 에어컨 등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4,000,000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계약기간 2016. 10.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을1, 2, 5, 6, 7,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일 당시 피고는 원고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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