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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56』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19. 21:15경 성남시 분당구 I 4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통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20:40경 서울 강남구 K 3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순금목걸이 1개, 순금팔찌 1개, 금반지1개, 다이아몬드귀걸이 3개, 다이아몬드목걸이 3개, 백화점 상품권 5장, 14K 금목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25,114,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절취한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종로구 M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 운전의 N 소나타 승용차에서,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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