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4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국내에서 IT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내 동생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0.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만약 동생이 위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퇴직금 10억원을 장기 투자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국내에서 IT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퇴직금을 다른 곳에 장기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6.경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3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