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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9.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가 다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650만원만 빌려주며 8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가 사채 빚이 많아 사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이어서 8개월 뒤에도 위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F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돈을 빌리기 힘들자 G과의 사이에 G을 차용인으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09. 8. 5.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G이 식당일을 하다 무릎을 수술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동생이 일을 해서 2009. 12. 5.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G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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