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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5가단53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768,9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11. 26. 02:55경 F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성삼거리 방면에서 배양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집어 들었으나 운전석 밑으로 떨어뜨려 이를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 진행방향 전방에 우측 갓길과 2차로에 걸쳐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정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해 차량의 좌측에 서 있던 망인의 몸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킴에 있어 비상등을 켜 놓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 차량의 차체 중 일부가 갓길을 벗어나 도로의 2차로 부분으로 넘어온 상태였던 점, 망인이 부득이 피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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