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0:05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 ( 구포동) 구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안경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안경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00:05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1 ( 구포동) 구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이전 동구 범일동에서 일행 여성 1명과 함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E에 있는 집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행 여성과 중국어로 이야기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그 후 택시가 목적 지인 구포 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반말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묻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따지며 "야 이 이 놈 오 새끼야 너 중국 놈이지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냐
"라고 하며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8.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