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3:4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에서, 손님인 피해자 F(47 세 )으로부터 신용카드가 두 번 결 재가 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 재물손 괴의 점 피해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는데, F이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법정 진술내용 역시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이유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 특수 폭행 및 폭행의 점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