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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5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C, D가 대기하고 있던 화성시 E건물 442호와 1137호에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 2명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10.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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