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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4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로 하여금 2014. 10. 23. 23:5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캡처), 현상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500,000원=2개월×월 25일×1일 성매수자 1인×(성매수 대가 150,000원-성매매 여성 종사자 지급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인자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초범, 반성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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