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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9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자고 있던 남성이며, 피해자 B은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04. 28. 23:4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길가에 취객이 자고 있다)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좆같은 새끼 F이 불러 이 씹할 놈아 니 상관 불러 개 같은 새끼야, 신분증 없어 개 같은 새끼야 니 법대로 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6. 고소취소의 뜻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 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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