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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23:30경 만취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전철역 13번 출구 앞길에서 자고 있었는데, 행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남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인 C(42세)D(48세) 경위가 출동하였다.

C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집에 가서 주무셔야죠.”라며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니 오늘 죽어봐라, 개새끼야! 내가 오늘 니 끝까지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에게 “이 씹할 경찰 새끼야! 니 소속이 어디야 죽어볼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D를 뒤따라가, 그 부근의 E마트 앞길에서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각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술에 취한 사람을 단속하는 업무의 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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