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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48 견인사업소 앞 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모란 시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교통보조섬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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