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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2:1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부영1차 단지 쪽에서 사동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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