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풍림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동춘 역 방면에서 동 막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풍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추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