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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7:30 경 고양 시 덕양구 중앙로 548 현대프라자에서부터 같은 날 2016. 9. 5. 18:10 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을 능 곡 쪽에서 고양 시청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 떼 차량의 앞쪽 범퍼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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