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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구단1008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23:58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주취 상태로 C 차량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D)를 2014. 7. 3.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원고는 과거 음주전력의 혈중알콜농도가 경미하고 이동거리도 짧으며 특히 과거 음주전력이라는 것이 모두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었던 12년 전의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현재는 실업급여도 종료되었다.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2년간 운전면허 취득 결격자가 되므로 원고가 생업을 계속하여 이어가기 어렵다.

원고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갑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0. 7. 혈중알콜농도 0.051%의 음주운전을, 2003. 12. 15. 혈중알콜농도 0.059%의 음주운전을 각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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