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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18:30경 양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전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나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상호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녹음 내용 요약 / 피의자 B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G, H에 대한 각 전화진술 녹취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상해진단서(B, A), 의무기록사본

1. 피해부위사진[피고인 A의 목에 긁힌 사진 및 피고인 A의 옷에 피고인 B의 피가 묻어있는 사진 포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전치 3구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을 진단한 의사는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나올 수 없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턱을 치는 등 외부 손상이 있을 때에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 B의 턱에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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