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병적 도벽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병적 도벽(절도광) 등 진단을 받고 2005. 5. 27.부터 2005. 7. 7.까지, 2014. 9. 5.부터 2014. 12. 22.까지, 2016. 2. 16.부터 2016. 3. 3.까지 등 3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병적 도벽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②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대부분 범죄사실이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생필품이나 가방, 옷 등을 훔쳐 나온 동일한 유형이고, 일부 범행은 백화점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다가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돌아가는 중에 다시 동일한 백화점에 들어가 절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일반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적도 있다.

③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 18. 징역 10월, 2009. 6. 24. 징역 10월, 2009. 12. 3. 징역 2년, 2013. 2. 15. 징역 1년을,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들에서도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