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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0.30 2019노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과거에 2012. 11. 18.부터 2013. 1. 9.까지 저지른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2013. 4. 24.부터 2013. 5. 23.까지 국립법무병원에서 절도습성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았다.

감정의는 피고인을 병적 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와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을 했다고 추정되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건재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피고인은 2000년 및 200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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