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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상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되지 않아야 함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도날 등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훔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점, 순간의 충동에 의해 면도날 등을 훔친 후 이를 대형마트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나가기 위해 동정을 살피고 기회를 보아 면도날 등을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면도날을 근처에 버리고 온 이유에 대하여 처벌이 두려웠다

거나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영향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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