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0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10』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4-1에 있는 경동시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며 잠시 주의를 소흘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에서 절반 정도 밖으로 드러나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단3318』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6. 16:40경 강릉시 D골목 내 반찬가게 앞에서 피해자 E가 반찬을 사고 있는 사이 시장 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걸고 있던 루이뷔통 비닐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삼성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열쇠뭉치가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여행용 손가방을 꺼내어 가 합계 1,002,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4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