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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4 2013고단10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검찰청 민원실에서, ‘2010. 12.경 자신이 건축주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이 본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대리인위임장,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0. 5.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5.경’은 '2010. 5.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D이 소개한 E건축사무소 사무실의 F가 감리를 맡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공될 즈음인 2010. 12. 6.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위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2011. 1. 초순경 D의 요구에 따라 공사완료확인서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허가서 첨부 보고)

1. 고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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