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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26 2014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0. 11. 1. 계약금 5,450만 원, 2010. 11. 12. 중도금 2,180만 원, 2010. 11. 23. 잔금 3,270만 원 합계 1억 9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 원단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가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상당한 정도 기성고 95%를 명확히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공/설계계약서, 신사동오피스텔 공사내역

1.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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