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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26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09.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인 D, E 등이 아파트 배정평수 관련하여 조합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8955호)에서 패소한 사실을 듣고 이들로부터 항소심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D의 아들 F에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 나중에 승소판결이 나면 소송원금의 10%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7750호)에서 2009. 12. 7. D 외 3인 명의의 항소이유서를, 2010. 3. 5. E 명의의 준비서면, 2010. 6. 16. E 명의의 감정신청서를 E에게 각 작성하여 주어 E가 이를 제출하고, 2010. 12. 9.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속하여 상고심(대법원 2011다3268호)에서 2011. 3. 17. E 명의의 답변서를 E에게 작성하여 주어 E가 이를 제출하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달 19. D로부터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 없이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금 및 이자 계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인 측의 적극적이고 계속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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