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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고정426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 소재 ‘부산광역시 농아인협회 D지부’의 대표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처 E 및 청각장애인 F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 청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처 E를 부산농아인협회 D지부에 고용한 것처럼, 2010.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각장애인인 F를 위 D지부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08. 4.경 4,502,850원, 2009. 4.경 4,524,120원, 2010. 4.경 4,052,070원, 2011. 4.경 2,635,300원을 5회에 걸쳐 합계 15,714,340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정수급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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