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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033558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항 중 “D과 피고 사이의”를 “D과 원고 사이의”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4행까지의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예정일을 2013. 1. 31.로 하는 내용으로 계획공정표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를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획공정표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예정일을 2013. 1. 31.로 하는 내용으로 계획공정표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사업양도 및 포기각서(갑 제5호증)”를 “사업양도 및 포기각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라고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른 피고의 사업포기 및 객관적 사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포기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 및 분양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자체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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