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를 “화해권고결정이 2010. 9. 29.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2011. 1. 11.”을 “2011. 1.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AD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이”를 “AD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재료청구권”을 “지료청구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10행의 “피고는”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A, B동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연립주택인 A, B, C동 건물을 준공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피고에 대한 지료채무 상당액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되찾을 목적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A, B동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A, B동 건물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다’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