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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6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들은 2009. 6. 1. 혼인신고한 관계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는 2007. 12.경 3개월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체류 중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2009. 5.경 자신의 형인 D와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자신의 불법 체류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혼인신고를 통한 체류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 길림성 훈춘시 공증처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B의 미재혼 공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2009. 6. 1.경 대구 북구 소재 대구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6. 1.경 대구북구청에서 위 1항과 같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들의 호적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여권과 비자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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