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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운전의 택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급정지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였는데,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경찰에서 쏘나타 차량을 후진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전방에 설치된 블랙 박스의 영상에는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후진 등이 점등된 것이 보이기는 하나, 후진 등의 점등과 동시에 제동 등도 점등되었고 이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동 등이 소등되었다가 다시 점등된 적이 있으나 위 택시가 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할 때까지 위 쏘나타 차량의 제동 등은 지속적으로 점등된 상태이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 쏘나타 차량이 특별히 후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택시가 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할 당시 위 택시의 속력은 시속 27km 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위 쏘나타 차량이 현저한 속도로 후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되며, 충돌 직전에 위 쏘나타 차량이 후방으로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단은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쏘나타 차량의 급정지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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