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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단6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9:12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167-4 ‘하늘뷔페’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추가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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