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7: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100cm, 지름2.8cm)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치료비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