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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1:30경 김해시 C 모텔 811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위 모텔 1층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가로 22cm, 세로 36cm)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100만 원)를 공탁한 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내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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