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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에 있는 신당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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