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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 22: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3리 60-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30경 경기연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E 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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