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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6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6:41 경 서귀포시 B 호텔 C 호에서, 피해자 D( 여, 39세 )로부터 술집에서 먼저 숙소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발로 배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던 화장품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일행인 E, F의 제지로 분리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물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고 귓바퀴를 약 6cm 잘라 내 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범행에 사용된 화장품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화장품,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왼쪽 귀를 물어 귓바퀴를 잘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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