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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6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아들인 피해자 C(36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꽃병 병목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동종 전과( 상해죄) 벌 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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