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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241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2015년경 건축용 패널과 부자재 등에 관한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37,128,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에 기재된 피고 대표이사의 이름과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에 기재된 피고 대표이사의 이름과 서명이 피고 대표이사의 필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감정인 B의 필적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갑 제2호증의 1(견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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