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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나550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2015. 5. 29. 원고로부터 우리카드를 발급받아 2015. 6. 3. 위 카드를 직접 수령한 다음 2017. 3. 21. 현재 카드대금 원금 1,676,250원, 이자 및 부대채무 70,924원(연체료 38,572원 수수료 32,352원) 합계 1,747,174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갑 제4호증(카드수령증), 갑 제7호증(입회신청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다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갑 제4호증(카드수령증), 갑 제7호증(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 및 서명은 육안으로 대조하여도 갑 제2호증(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 및 서명과 상이하다.

② 원고는 2016. 11.부터 2017. 1.까지 갑 제7호증(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메일(B)로 신용카드대금청구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이 피고의 이메일 계정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C’, 회원별원장(갑 제5호증)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D’가 피고가 사용하던 휴대폰번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③ 갑 제7호증(입회신청서)에 피고의 주소 ‘부산 동구 E’, 직장주소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61-1’, 직장명 ‘주식회사 다봉’, 부서명 ‘F’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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