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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87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2002. 9. 17. 신한카드 주식회사(당시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환론”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는 B이 향후 위 약정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ㆍ4ㆍ5는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서증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은 B이 대필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서명 옆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추정되지도 아니한다.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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