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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2 2015가단79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위 1억 원이 C의 계좌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이다.

또한, C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C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7. C의 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달 1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19. C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무렵 D(C의 감사), E이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 원고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가 아닌)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 D, E을 상대로 위 1억 원의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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