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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237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에게 42,9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B 계좌로 2012. 1. 31. 1,000만 원, 2012. 9. 12. 1,500만 원, 2013. 3. 19.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이후 2013. 8.경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그 차용증의 내용은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차용금 변제기는 2013. 10.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D은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9. 4.부터 2015. 6. 27.까지 사이에 합계 19,170,000원을 피고 B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3. 5. 22.부터 2013. 7. 27.까지 사이에 합계 2,3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 피고 C, D은 그에 대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가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일 뿐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와 원고의 처인 E은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해 줄 당시, 피고 C로부터 금전대여요청을 받았을 뿐 피고 B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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