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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39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9. 6. 8.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5.분부터 2012. 10.분까지의 임금 합계 16,270,640원, 2011. 연말정산환급금 340,080원, 퇴직금 4,156,690원 등 금품 합계 20,76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는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58,773,4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지급의 형태로 상당 부분의 금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8. 14.경 용인시 수지구 E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9. 7. 3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71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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