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1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아이티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 및 2012. 1. 임금 합계 5,83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045』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3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2. 내지 2012. 6.분 임금 합계 12,262,24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90』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빌딩 지하1층에 있던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27,486,583원, 퇴직금 16,885,040원 등 합계 44,371,6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2012고단5318), G(2012고단7045), I(2013고단1290)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