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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육가공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화성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06. 4. 2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81,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108,3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F, G, H의 각 2013. 12. 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E, I의 2014. 1. 23.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J의 2014. 3. 1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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