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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4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3,624,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4 내지 12,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40,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2,416,660원 및 퇴직금 4,093,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3, 13, 14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93,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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