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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7 2020고단5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4. 27.경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은행 소속 F 팀장를 사칭하며 “기존에 G로부터 대출받은 2,401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에서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이후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의 채권추심을 가장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 본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혐금 2,401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2,361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 L)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메모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화면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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