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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면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속칭 ‘수금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우리는 B 이용객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상환금을 대신 수금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대신 수금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일당 5만 원, 출장비 외에 수금한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업무내용을 소개받으면서 ① 수금 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에도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으며, ②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도 법인 계좌가 아닌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받았고, ③ 수금한 돈을 송금할 때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개의 타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그 업무내용이 비정상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여 송금할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는 E F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2% 저금리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 회사자금으로 일단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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