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B’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부업으로 재택근무 하실 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FX마진거래소에서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환전 수수료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정해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환전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2019. 11. 6. 10:00경 피해자 C(여, 44세)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다면 정부지원자금으로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000,000원까지 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E보험에 보증료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1. 7. 14:27경 위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3,000,000원이 입금되자, 2019. 11. 7. 15:27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H 명의의 산업은행계좌(I)로 수수료를 제외한 2,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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